영어능력 졸업인증 기준을 충족한 자는 학과(부) 사무실에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다만, 졸업대상자의 경우 졸업사정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전기졸업: 1월 10일 이전, 후기졸업: 7월 10일 이전까지 졸업인증 관련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제출 기한 이후 취득한 성적은 입력 가능하나, 합격여부를 "예"로 저장할 수 없어 졸업사정 시 미반영되어 해당 학기 졸업 불가합니다. 이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.
1. 역량지원시스템을 통해 제출하고, '학생지원시스템-졸업-표준외국어능력시험'의 '각종 성적표 견본'을 확인 후 영어 성적표를 첨부
2. 졸업요건으로 사용하겠다는 체크박스를 체크(기본값이 사용이며, 설정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은 번복 불가)
3. 유효기간 경과한 성적표 인정 불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