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
2017.07.04
수정일
2023.11.28
작성자
강병집
조회수
3035

[전체]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직사정 기준 안내

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요건은 아래와 같사오니,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 

1. 교직인적성 검사 

 

- 이수요건: 재학 중 2회 적격 판정 (단, 2012 이전의 학번은 1회)

- 실시시기: 학기별 1회 실시 (1년 2회)


2.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교육


- 이수요건: 재학 중 2회 수료 (학번 상관없이 무조건 2회 이수 필요)

- 실시시기: 학기별로 30개 분반 정도 운영. 

             월별로 공고된 신청일자에 학생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원하는 날짜에 신청

- 유의사항: 1. 2016학번 이후 학번은 연속된 학기에 본 교육을 수료하는 것이 금지되어

                 있으므로, 한 학기 텀을 두고 신청할 것.

              2. 2015 이전 학번이라 하더라도, 한 학기에 2번 이수하는 것은 불가능하오니

                 졸업 예정 학기 이전에 미리 이수할 수 있도록 준비.

              3. 개별 이수자의 경우 공지사항에서 '개별'로 검색하여 참고할 것.  

              4. 수료 여부와 관계없이 한 학기 1회만 실습 신청이 가능하오니,

                 신청할 시 개인의 일정을 잘 살피어 신청할 것.

 

3. 성인지교육

  

  - 대상 : 사범대학 학부생, 일반대학 교직과정, 교육대학원 

 

 - 이수기준

    

구분

이수기준

사범대학 21학년도 입학생부터

4회 이상

사범대학 21학년도 이전 입학생

2회 이상

일반대학 교직과정, 교육대학원

2회 이상

 

     제외 대상 : ’2129일 기준으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남은 학기가 1~2학기인 경우

 

  

4. 교육봉사활동


- 이수요건: 재학 중 1회 교육봉사활동 2학점 수강 완료

- 교내 멘토링: 멘토링 참여하여 학점 인정 가능.  단, 학과와 별개로 이루어지므로 학점 인정 시기 및  방법 등을 학생과에 문의하여 숙지할 것.

- 외부 멘토링: 주로 유치원, 초, 중, 고등학교가 인정되며 이외의 기관에서 교육봉사활동을 할 시, 승인 요청을 할 때 정확하게 확인을 받은 후 활동을 시작할 것.  승인 받은 기관이라 하더라도 활동 내용에 따라 승인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음. 단순 청소, 감독 등의 행위는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.

  -수강신청:  교육봉사활동을 완료했거나, 완료하지 못했더라도  해당학기 기말고사 10일 전까지 활동이 완료될 것으로

                 예상되는 경우 수강신청.

 

5. 마약류검사(첨부파일 확인)

-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미리 준비해두고, 졸업시험 날 제출하는 것이 가장 깔끔함   

- (서류 유효기간) 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전년도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검진.발급서류까지 인정 가능

     국가건강검진에 마약류 검사를 포함한 검진 결과 인정 가능(한국건강관리협회 국가건강검진 시 포함 가능, 기타 기관 문의 필요)

     (예시) 짝수년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인 ’238월 졸업예정자의 경우, ’221’238월무시험검정 신청일 이전까지 검진?발급된 검진 결과 인정 가능


6. 성적 기준

 

 

교직

전공

2012 이전 학부생

졸업 전체 평점 75/100 이상

2013 이후 학부생

평균 80/100 이상

평균 75/100 이상

2012 이전 교육대학원

졸업 전체 평점 75/100 이상

2013 이후 교육대학원

평균 80/100 이상

평균 75/100 이상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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